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16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확연한 반응 차를 보였다.
여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재판부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신의진 대변인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운을 뗀 뒤 “야당도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달라.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을 향해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상식에 기초한 판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면 항소심의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국민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원 전 국정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원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