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모두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고객 35명,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 9명, 동료 직원 2명 등 총 51명이었다. 심지어 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무단 조회 사유는 시스템 테스트용 조회, 신용정보 관리실태 확인, 금융기관 구두 요청, 대리인 명목으로 조회 등이었다.
감사원이 은행연합회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대출정보 관리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자가 숨졌는데도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특히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신용정보가 3만3485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6920건은 1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표본조사를 실시한 1926건 가운데 39%인 763건의 대출정보가 오류이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