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들 사기그릇으로 뺨 때린 아버지 '집행유예'

2015-07-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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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12세 아들의 손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체벌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리력 행사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체벌에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아들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것을 알고 사기 밥그릇으로 뺨을 두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또한 같은 달 19일에도 아들이 지갑에 손을 대자 A씨는 아들의 뺨을 손으로 두 차례 때렸다.

다음날 20일에도 아들이 지갑에서 돈을 훔치자 화가 난 A씨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는 플라스틱 재질인 길이 50㎝짜리 장난감 골프채로 아들의 등을 10차례,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고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전 부인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 폭행 피의자로 조사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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