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는 것 외에도…"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라디오 통해 가혹행위 폭로

2015-07-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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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캡처/"인분 먹는 것 외에도…"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라디오 통해 가혹행위 폭로]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인분 먹는 것 외에도…"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라디오 통해 가혹행위 폭로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15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3년부터 당해온 피해 사례 및 심경을 전했다.

인분교수 피해자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줬는데,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당시의 고통을 전했다.

그는 인분 먹는 것 외에도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 전화? 전화는 걔네들이 다 관리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라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는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교수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수는 제자가 자신의 가혹행위를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여 회에 걸쳐서 1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지급각서까지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일명 '인분 교수'로 불리는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모 씨(52)를 구속했다. 인분 교수 사건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를 상담한 사회 복지사는 "피해자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얼굴에 비닐을 씌워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건 죽을 것 같았다고 울더라"라고 증언했다.

"인분 먹는 것 외에도…" 인분 교수 사건 피해자, 라디오 통해 가혹행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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