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7일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행자부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감사(’15.3.31~4.15) 결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많다는 것을 확인, 자치법규 정비 움직임에 나섰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아울러 행자부는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제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