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지정취소 요청 처분 바뀌나

2015-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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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서울외고 지정취소 요청과 관련해 소명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것을 권고해 청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9일 서울교육청에 서울외고 소명기회 추가 부여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소명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추가로 기회를 줄 것을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권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행정절차에 불응한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할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고 동의를 하는 것도 19년간 외고를 운영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동의 기한 50일을 2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가 못마땅한 눈치는 아니다. 이미 세 차례나 소명 기회를 줬다 지정취소 요청에 나섰던 교육청이 다시 청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서울외고에 추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을 다시 열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내주 중 추가 청문 등을 개최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외고는 서울교육청의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세 번의 청문에 불참했다.

학교는 참여할 의사가 있었지만 학부모가 평가 결과에 항의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세 번의 청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외고는 교육청이 청문 기회를 줄 경우 학부모들을 설득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교육부의 권고로 다시 참여 기회가 생긴다면 학부모들을 설득해 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최근 자사고들도 청문에 참석한 것을 봤으니 학부모들의 반대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청문에 서울외고가 참석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년 유예 결정 등 이전에 결정했던 지정취소 요청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지정취소 요청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교육부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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