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대부업 광고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밤 10시 사이 방영이 금지된다.
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금융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현행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돼왔다.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 뒤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사모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현행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