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품목은 고가의 카메라, 귀금속, 시계, 가방 등이며, 면세범위(미화 600불)를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세관에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출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을 세관직원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기탁물품은 항공사 수하물 택(Tag) 부착 후 대형수하물 카운터 옆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기내 반입물품은 출국장 보안검색대 앞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패밀리사이트→민원서비스→휴대물품반출신고)에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문의사항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77-8577 , 또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9검사관실 032-722-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