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공고에서는 냉방설비 가동 시 실내온도를 공공기관은 평균 2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26℃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이다.
다만,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 및 보건소, 공동주택,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관내 57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청사 냉방온도 적정관리, 승용차 선택 요일제 이행,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여부 등 3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 낭비 된다”며, “문을 닫고 냉방 영업을 하면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이고 전기료도 아낄 수 있는 만큼 모든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