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 합리적 조정 = 다음달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게된다.
또한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된다.
자진 발급시 연간 100만원 한도로 건당 200원이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공급가액×0.1%~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 개선 = 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된다. 또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 선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