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위험 임산부 건강보험 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2015-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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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다음달부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35세 이상 임신부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35세 미만 임신부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결혼 초기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2011년 18%, 2013년 20.2%, 2014년 27%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이 분만까지 부담한 평균의료비(비급여 포함)는 375만원으로, 일반 산모들이 부담한 진료비보다 약 205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진료비 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신부에 한해 1년에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지원 한다.

3대 고위험 임신부는 조기진통·분만출혈·중증임신중독증이 있는 산모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면서 4월 1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진료내역 등 세부지원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큰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반 임신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복지부는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당뇨·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해 약 6만7000명이 입원비 법정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기타 구비서류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7월 1일 전에 분만한 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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