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산업(특허)·국세·中企

2015-06-30 09:39
  • 글자크기 설정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특허)·국세·중소기업

[사진 = 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달부터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인정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금전적 부담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특허)·국세·중소기업 분야)’를 30일 발간했다.

◆ 산업(특허)·국세·중소기업 분야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인정 요건 완화=기존에는 건축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됐지만 내달부터 인정요건이 완화된다. 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다.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내달 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 때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된다.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시간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된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법인형 엔젤 등으로 확대=11월 19일부터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 투자자격을 개인에서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로 확대한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7월 29일부터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할출원 일반요건인 출원계속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