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특허)·국세·중소기업 분야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인정 요건 완화=기존에는 건축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됐지만 내달부터 인정요건이 완화된다. 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다.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내달 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 때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된다.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시간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된다.
△분할출원 가능 기간 확대=7월 29일부터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할출원 일반요건인 출원계속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