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경남기업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최근 건평씨의 측근 이모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이 2008년 하청 거래를 한 H사에 대금을 과다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4일 검찰 조사를 받은 건평씨는 특사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당시 성 전 회장 측이 접촉해 왔지만 특사 관련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제기된 의혹의 공소시효 문제 등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과 H사의 거래가 건평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 건평씨에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금품거래 시점이 2008년 하반기 이후여야 공소시효가 남는다.
또 공소시효가 남았어도 건평씨에게 금전적 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