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현지법 무시하며 밀라노 두오모 성당 드론 촬영…거짓 해명까지?

2015-06-24 18:15
  • 글자크기 설정

CJ가 개발한 '스카이도어' . 위 기사와 무관함.[사진제공=CJ대한통운]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국내 대기업인 CJ가 현지법을 무시하며 이탈리아 밀라노 문화유산 두오모 성당에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

SBS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부딪힌 사고를 낸 한국인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드론이 첨탑 부근에 충돌한 것인데, 이탈리아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한국인 3명을 연행했다. SBS는 이들이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라고 보도했다.

CJ는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밀라노 엑스포에 한식 메뉴를 독점 공급하는 CJ는 CJ E&M 올리브채널 브랜드 캠페인 광고 영상을 찍으려다 사고를 냈다고 해명했지만,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은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물은 CJ에 불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의 크기는 50~80㎝로, 드오모 성당 가장 높은 첨탑에 장식된 마리아 동상 근처 케이블과 부딪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