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공포감을 악용해 허위 광고를 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자신들의 제품이 메르스를 예방한다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유모(48·여)씨 등 식품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관리교육원 운영자 편모(55)씨는 인터넷상에서 단순 건강식품이 메르스 퇴치에 효과가 있는 양 허위광고한 혐의로, 최모(33)씨는 자신이 인터넷으로 판매하던 수세미배즙에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듯 허위광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메르스 예방 특효약' 등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 인터넷에 올라온 식품 광고들을 분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약품 허위·과장광고를 상시로 모니터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