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朴, '국회법' 거부권 말고 위헌심판 청구하면 될 일"

2015-06-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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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법 위헌성 문제는 거부권이 아닌 위험심판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위헌심사로 다투면 될 일을 청와대가 굳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들고 있지만, 다수의 헌법학자가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998년 12월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한 바 있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7년이 지나 야당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입장이 바뀌자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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