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법 위헌성 문제는 거부권이 아닌 위험심판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위헌심사로 다투면 될 일을 청와대가 굳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년이 지나 야당의원에서 대통령으로 입장이 바뀌자 '위헌'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