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산부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원경 도 보건정책과장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을 돕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