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K음식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가게 매출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손님이 떨어지면 임대료가 밀리는 등 어려움이 계속됐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존에 1000억원 규모였던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례보증은 메르스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됐다.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업종(사치향락 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대표자가 확진자·자가격리자일 경우 0.5%)의 요율로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중기청은 이번 확대 조치로 전통시장과 관광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메르스 피해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총 7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는 간접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요율·기간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 보증금액 포함)씩, 총 2000억원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1년 고정 2.8%)되고,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약식심사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 관련 지원대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메르스 피해지원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논의를 거쳐 부처별 지원정책을 망라한 팸플릿을 제작해 본격 배포한다.
팸플릿의 주요내용은 메르스 관련 특별지원을 발표한 6개 부처(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행정자치부·국세청·기획재정부)의 자금(융자·보증) 및 세정지원방안 안내다.
정부는 피해 업종(관광·여행·숙박·공연·병의원 등) 및 피해지역(메르스 확진자 발생·경유)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의 신청대상·지원내용·기간·절차·문의처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우선 1만부의 팸플릿을 행자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중소기업청, 중진공, 소진공, 중기중앙회,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고 각 부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별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20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팸플릿 배포와 더불어 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별 접점에서의 홍보를 강화해 지원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라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정책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23일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에서 기존에 1000억원 규모였던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례보증은 메르스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됐다.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업종(사치향락 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8%(대표자가 확진자·자가격리자일 경우 0.5%)의 요율로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 이내, 보증비율은 100%다.
수출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는 간접 피해 소상공인과 같은 요율·기간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 보증금액 포함)씩, 총 2000억원을 제공한다.
중기청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1년 고정 2.8%)되고,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약식심사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 관련 지원대책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메르스 피해지원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논의를 거쳐 부처별 지원정책을 망라한 팸플릿을 제작해 본격 배포한다.
팸플릿의 주요내용은 메르스 관련 특별지원을 발표한 6개 부처(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행정자치부·국세청·기획재정부)의 자금(융자·보증) 및 세정지원방안 안내다.
정부는 피해 업종(관광·여행·숙박·공연·병의원 등) 및 피해지역(메르스 확진자 발생·경유) 등에 대한 금융지원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의 신청대상·지원내용·기간·절차·문의처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우선 1만부의 팸플릿을 행자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중소기업청, 중진공, 소진공, 중기중앙회, 신보, 기보, 신보재단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하고 각 부처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별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대 20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팸플릿 배포와 더불어 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별 접점에서의 홍보를 강화해 지원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라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정책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