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제작 및 판매하려는 제작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기준의 시험방법 및 절차에 따른 안전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굴삭기와 불도저, 덤프트럭 등 토공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8개 항목(△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과 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7개 항목(△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등)에 대한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는 앞으로 국토부가 규정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준수, 반드시 안전성 검증 후 건설기계를 제작 및 판매해야 한다.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통해 제작자가 건설기계 제작 시 자체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만을 제작,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