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21일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현웅(16기) 서울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검찰총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김 총장은 연말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인사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2년)를 지킨다는 취지에서 올해 12월까지인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러한 뜻은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朴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호남 출신 김현웅 서울고검장 내정…기수 역전 인사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에 임명장 수여…향후 메르스 해법·개각은? #검찰총장 #법무장관 #청와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