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2~8월 퇴직 직전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직원 49명과 총액 2천29억원 규모로 톨게이트 영업소 41곳의 운영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 모두 현직 도로공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도로공사와 계약한 건으로,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어 이들 계약은 모두 불법이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이들 41개 영업소 중 33곳은 지난해 8월 22일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직전인 8월 22일 계약됐다.
신 의원은 도공이 계약자 명의를 지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혜 정황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함께 도공 자료를 검토한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계약 41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도공 김학송 사장 등 관련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혈세낭비 행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