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000억대 전관예우…퇴직자에 톨게이트 운영권 특혜 의혹

2015-06-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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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공)가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 2000억원대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조계 못지 않은 전관예우가 도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해 2~8월 퇴직 직전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직원 49명과 총액 2천29억원 규모로 톨게이트 영업소 41곳의 운영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 모두 현직 도로공사 직원이 개인 명의로 도로공사와 계약한 건으로,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어 이들 계약은 모두 불법이라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가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 2000억원대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조계 못지 않은 전관예우가 도공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사진=JTBC 뉴스 캡처]


특히 이들 41개 영업소 중 33곳은 지난해 8월 22일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직전인 8월 22일 계약됐다.

도공은 기존에 계약된 336개의 톨게이트 중 53곳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나 사유도 없이 최대 3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연장 계약의 규모는 총 5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도공이 계약자 명의를 지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혜 정황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함께 도공 자료를 검토한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계약 41건의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도공 김학송 사장 등 관련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전현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혈세낭비 행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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