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분기 자동차세 74억 부과

2015-06-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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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 1기분 자동차세로 5만7,218건에 74억 원(지방교육세 16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1만 4,734건, 21억원(40%) 정도 증가한 규모로 시세(市勢) 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고지금액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 자동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부과담당(☎044-300-3524)과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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