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1만 4,734건, 21억원(40%) 정도 증가한 규모로 시세(市勢) 확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는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고지금액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 자동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