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강압적 검사 거부 권리 보장

2015-06-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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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사 임직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등 11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의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권익보호기준은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권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 11개 권리로 구성됐다.

또 원칙적으로 영업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주어졌다. 영업시간 외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검사의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요청할 권리도 포함됐다.

더불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금감원 권익보호담당역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와 검사·제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금융사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해 검사원지 준수해야 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을 위한 반론권도 강화된다. 제재대상자가 해당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검사종료일로부터 90일 내에 규정 위반 행위사실, 근거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제재심 안건 중 본인과 관련된 내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또는 증거인멸 등 관련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제재심 과정에서도 금감원 검사역과 제재대상자 간 대등한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도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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