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이 의무화 된다.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와 위생용기 사용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만약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된다.
앞으로는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하나만 갖춰도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