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6-10 10: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제조‧가공업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이 의무화 된다.  

또 부적합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와 위생용기 사용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만약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된다.  

앞으로는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하나만 갖춰도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