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황교안 인사청문회, ‘정수기업체 회장 횡령사건’ 선임계 미제출 “탈세 의혹?”…황교안 인사청문회, ‘정수기업체 회장 횡령사건’ 선임계 미제출 “탈세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가 담당한 119건의 사건 중 19건은 자문사건으로 공개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황 후보자가 2013년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지만 야당은 2012년 정수기업체 회장 횡령사건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했지만 위증을 했으며, 변호사법을 보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속기록에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등 총 101건에 대해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록돼있다.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과 수임사건 내역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묻자 황 후보자는 "선임계는 다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가 다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또 황 후보자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