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이 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또다시 적발돼 중복중지 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전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복중지 비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6.1%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대부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현재 90일인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통신사가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를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가입자가 동일한 번호로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사전 통지된 경우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통신사별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다. 이에 이용중지에 관한 사전통지 사실을 통신사끼리 공유하고 통신사에 상관없이 이용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 대부광고 수단은 길거리 전단지가 1만1322건(75.9%)로 가장 많았으며 팩스와 전화·문자메시지가 각각 2050건, 9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 444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는 휴대폰이 1만1575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으며 인터넷전화 2357건, 유선전화 599건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