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영도경찰서]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 닭발 등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명 프렌차이즈 대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3개월 이상 지난 닭발, 닭날개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양념 처리된 닭발 등을 진공 포장할 때 포장지가 찢어져 재포장이 어려운 제품들은 별도로 냉동 보관해 직영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직영점 및 체인점을 상대로 유통여부 등을 확대해 수사할 방침이다.관련기사'MZ 조폭' 검거 건수 해마다 증가...폭행보다 사행성 영업이 더 많아대법원,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한 조폭 징역 5년 확정 #닭날개 #닭발 #유명프랜차이즈대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