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진흥원은 증명서류 발급 신청 접수와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증명서류 발급 접수기한을 애초 지난달 28일에서 3주 연장했다. 법 취지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연예기획사·캐스팅디렉터·매니지먼트·공연알선업·모델에이전시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나서 다음 달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1일 기준으로 814개 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증명서류를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395개 업체는 지자체 등록도 마쳤다.
콘텐츠진흥원은 지자체에 최종 등록을 마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상대로 올해 8월부터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과 분쟁예방 등에 관한 10시간의 법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개별 통보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02-2016-4127/41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콘텐츠진흥원은 불법업체들로부터 연예지망생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와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수시로 등록업체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