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한성수 작곡가의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자신들의 곡 일부를 표절했다며 A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빠, 힘내세요'는 한수성 씨가 작곡하고 한씨의 부인 권연순 씨가 작사한 동요이다. 한씨부부는 1997년에 동요를 창작했고 같은 해 동요를 MBC 창작동요제에 출품해 입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표절 논란은 2012년에 제기됐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노래 저작권을 보유한 작곡가 A씨 등 2명은 "내가 작곡한 노래가 1996년에 먼저 발표됐고 가사 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분이 똑같아 표절"이라며 2012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법원은 "1996년도에 원고의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당시 적용되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이프에 심의번호 기재가 강제돼야 함에도 심의번호가 없어 이때 원고들의 저작물이 배포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1984년께부터 주요 일간지 칼럼 등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