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대상 안내 실시

2015-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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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유지 또는 해지 가능

불완전판매 확인 시 납입보험료 환급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2개 이상 가입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복가입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재안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중복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설명한 뒤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추가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장금액 한도 확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안내 대상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총 23만2874건에 달한다. 손해보험사가 16만5192건으로 가장 많으며 새마을금고와 수협·신협중앙회 등 공제사가 3만8304건, 생명보험사가 2만9378건에 해당한다.

안내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환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해 보험사별 전용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여러 건 가입해도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며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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