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화물운송행위·콜밴 집중 단속

2015-06-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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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유도를 위해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6월 한 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화물협회 및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5개 반 19명으로 구성된다.

단속 대상은 총 945개 업체 중 12%인 113개 업체다. 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을 선정한다.

단속 내용은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여부 △화물차량 불법개조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와 더불어 5일까지 밴형 화물자동차(일명 콜밴) 불법운송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이용객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이다.

단속 사항은 ‘화물 없는 승객에 대한 유상운송행위’, ‘택시 유사 표시행위’ 등이다.

택시 유사 표시행위란 택시요금 미터기·택시 유사 표시등의 장착, 택시·모범 등의 문구표시 행위를 말한다.

한편, 밴형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 이상의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다.

승차하기 전에 승객 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쌍방합의로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요금 체계이며, 6월 현재 울산시에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는 236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 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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