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2일부터 국내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MS신용카드의 현금인출과 카드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위·변조 신용카드를 통한 ATM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카드대출 범죄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기존에 발급된 IC신용카드의 훼손 등으로 인한 이용불편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IC카드 인식 오류 시 MS방식으로 자동전환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ATM에서는 순차적 전산적용일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MS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해외에서 발행된 MS신용카드는 국내 ATM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홈페이지 및 청구서 등을 통한 MS카드 이용제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IC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카드사의 개별적 전환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사별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장애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IC카드는 카드 앞면에 금색 또는 은색의 IC칩이 내장된 카드를 말하며 MS카드는 카드 앞면 IC칩 없이 뒷면에 자기 띠(MS)만 있는 카드를 뜻한다. MS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IC카드로 전환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IC카드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