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사전협의 기준 마련 전문가 자문위 개최

2015-05-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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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한 것과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14일 연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에는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환용 가천대 교수,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등 7명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에 시·군·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담겼다. 또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중도위 심의에 넘길 수 있게 했다.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예컨대 개발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결화 가능성,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 가능성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해 중도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같은 난개발을 막을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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