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 8월 한우 유전자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용 한우고기에 대해 매년 70건 이상씩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4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1건씩의 비한우를 적발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사 강화와 계도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모두 73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했으나, 비한우로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 시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납품업체 관할 군·구청에 통보해 행정조치 등 사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작년에 비한우 적발 건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한우 유전자검사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젖소고기나 수입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해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