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지난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며,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인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
오각균 세정과장은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