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난 2012년 자신이 권익위 재직 시절 입법예고한 '원안'에 비해 빠진 부분이 있는 등 국회 통과안이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실 저는 원안에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우리 국민 69.8%가 언론인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김영란법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당시 입법예고한 법안을 이날 회견에서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직분야 변화 추진 이후에 다음단계로 민간분야로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당초 원안에서 가족 범위을 축소한 것은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