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그동안 법제화되지 못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차 다뤄진다. 연초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불고 있는 금연 열풍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로 더욱 거세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연단체 대표 등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찬성하는 2명과 담배 판매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반대하는 2명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 의원들은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입증할 논문 등 연구 자료나 국민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고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013년에 다시 추진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좌절됐다. 지난해 연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입법화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일단 우호적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중점 법안에 포함시키는 등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과거와 달리 복지위 내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은 편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비(非)가격' 금연정책 가운데 하나다. 작년 1월 기준 전 세계 55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제도 도입 전 24%이던 전체 흡연율이 6년 사이 18%로 6%포인트 하락했고, 브라질은 제도 도입 1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4%로 떨어졌다.
한국은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여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도 법제화를 압박하는 요소다.
다만 담배업계는 이들 국가의 흡연율 감소가 TV 광고 확대 등 다른 금연 정책의 결과일 수 있으며 싱가포르처럼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한 사례도 있다며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격 정책만으론 흡연율 낮추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흡연 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같은 비가격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2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편의점에 담배 광고·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비가격 금연 정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