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등을 거쳐 추진되며, 측량 대행자 선정·재조사, 측량·경계확정·사업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38개 사업지구 2만여 필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했다.
또 지난 2014년 시작돼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1지구 등 도내 5개 사업지구 3000여 필지는 현재 재조사 측량 및 내부경계조정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사업지구를 계속 지정·추진해 2030년까지 도 전체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경계가 실제와 달라 개개인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의 토지 이용 상 비효율을 바로 잡기 위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