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공청회…찬반 논쟁 예상

2015-02-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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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대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왼쪽)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날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 정무위안 원안 유지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법사위는 공청회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2월 국회 안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김영란법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김영란법의 2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아 2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23일 공청회에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릴레이로 만나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려면 여야간 입장조율도 필요하다"며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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