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법인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위해 23일부터 20일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떫은 감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법인이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민 또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