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민속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서 저울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수산물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도는 점검 결과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 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빈 저울의 바늘이 0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도내 83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정기검사 미필 및 구조불량 저울 등 51개 업소가 적발돼 불량계량기 폐기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