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은 보고서의 근거로 이용된 증언 자료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신동혁이 인정한 조건에서 그에 기초해 조작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이 체면을 살리려면 인권결의를 즉시 철회하고, 중앙정보국의 고문 등 미국과 한국의 인권실태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유엔에 대해 “인간 추물들의 거짓증언에 놀아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각국의 주권적 평등, 국제적 성공을 보장해 신뢰르 받아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