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설·대보름을 앞두고 3월 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성수용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했다. 제수용품으로는 쇠고기·돼지고기·육포·사과·배·인삼·더덕·호두·굴비·갈치·젓갈·명태·콩나물·고사리·교자상·위패함·제기·돗자리·병풍 등이다.
주된 단속 유형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해 판매하는 경우다. 또 수입통관한 뒤 국내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 및 허위 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면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미표시하는 등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세관은 단속기간 중 백화점·대형할인마트·전통시장 등 판매현장 뿐만 아니라 수입 및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자를 역추적 하는 등 광범위한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