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정치자금 조성 의혹' 신학용 의원 소환 조사…'혐의 부인'(종합)

2015-0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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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수법으로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당내 공천 등을 대가로 보좌진이 급여를 반납했는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신 의원은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제보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로비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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