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편리한 민원업무

2015-01-23 15:30
  • 글자크기 설정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올 초부터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되며 2016년에는 공사와 공공기관,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등으로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의 인감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