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민원인이 사전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하면 수요기관에서 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난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되며 2016년에는 공사와 공공기관, 2017년에는 국회, 법원(등기소)등으로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의 인감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