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KT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기사SK텔레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SK텔레콤, 마음건강 돌아보는 '감정 과수원' T팩토리에서 운영 #서울지법 #KT #SK텔레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