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여야가 합의해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을 개정,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한 뒤 더 낸 세금은 5월께 되돌려주는 것이다.
당정이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은 총 다섯 가지로, 출산장려와 고령화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자녀 2명까지 15만원씩, 셋째부터 20만원씩 지급하는 자녀 세액 공제 확대 △폐지된 출생·입양공제도 세액 공제 방식 부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독신 근로자 공제혜택이 확대를 위해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 상향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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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은 오는 5월쯤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세액공제 폭 확대로 인한 연말정산 소급적용분을 근로소득자의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환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기업을 통해 5월이나 6월에 월급에 반영해 주는 방안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월에 연말정산 소급적용 보완책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들이 이를 반영해 소속 근로소득자들에게 급여통장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는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환급분에 대해 정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