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여가부, 성인지 담당자 대상 결산교육 실시

2015-01-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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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3일부터 30일까지 2014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성인지 제도란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성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재원분배를 유도하는 제도로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되고 있다.

올해는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339개 담당자와 42개 중앙관서 결산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성인지 결산 교육에서는 전년대비 작성방법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집중 교육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실무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대통령 승인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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