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리베이트 논란…방통위 장려금 규제하나?

2015-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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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인 '리베이트'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불법 지원금의 주범으로 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도 손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변질하는 현상을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이동통신업계 따르면 단통법 위반 여부를 단독 조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전일 저녁 방통위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불법영업 사례 사실 조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SK텔레콤의 유통점에서 판매장려금이 불법지원금(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해 정식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SK텔레콤 조사가 급선무라 제출한 신고서는 검토 중"이라며 "신고서 검토 후 이통 3사 모두 실태 조사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불법 보조금의 근원인 리베이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상한제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상한제는 공시보조금과 같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제시해 불법보조금을 막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늘린다는 것은 보조금을 올릴 여력이 있다는 방증인데 그만큼의 리베이트를 보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30만원을 상한선으로 적용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판매장려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만큼 불법 보조금을 막는 리베이트 상한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이폰 6 대란'에서 보듯 3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는 불법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 수준이 30만원보다 20~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돼 현장 실태점검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손질 여부는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점이 이통사 제품을 팔아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 "리베이트에 상한은 두겠다는 것은 각 통신사 영업전략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장려금보다 보조금 상한선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장려금 상한제를 두면 시장경제원리를 위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보조금 상한선은 6개월마다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을 고려해 조정한다"며 "즉 리베이트 상한선이 보조금 상한선을 더 높여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영세 유통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유통점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성과금"이라며 "리베이트 상한제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일선 유통점은 리베이트가 주 수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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