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의 여야 합의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 수석의 출석을 지시했으나 김 수석이 이를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초유의 항명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영한 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며 "김 수석이 '나는 사퇴할 것이니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1957년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검찰 재직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의 공안부장검사 등을 두루 거친 전형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형사10부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최초의 환경 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서인 '환경사범 수사 실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7월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판세를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장악력이 우수하며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타입이라는 평이 많다.
다만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해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도 나온다.